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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국계법] 공공청사중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by 푼도니 2024.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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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시 대통령령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대상들이 있다.

그 중에 공공청사중 지방자치단체의 청사가 있다.

그럼 공공청사중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는 무엇일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⑥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⑦ 법 제28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25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또는 변경결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 다만, 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지방의회의 권고대로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해제하기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도로중 주간선도로(시ㆍ군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시ㆍ군 상호간이나 주요지방 상호간을 연결하여 대량통과교통을 처리하는 도로로서 시ㆍ군의 골격을 형성하는 도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
나. 철도중 도시철도
다. 자동차정류장중 여객자동차터미널(시외버스운송사업용에 한한다)
라.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공원 및 어린이공원은 제외한다)
마. 유통업무설비
바. 학교중 대학
사. 삭제 <2018.11.13>
아. 삭제 <2005.9.8>
자. 공공청사중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차. 삭제 <2018.11.13>
카. 삭제 <2018.11.13>
타. 삭제 <2018.11.13>
파. 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에 한한다)
하.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거. 수질오염방지시설
너.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국계법 제28조, 시행령 제22조에 7항에 공공청사중 지방자치단체의 청사가 있다.

공공청사중 지방자치단체의 청사가 무엇인지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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