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도시계획/토지용어정리8 사회기반시설의 경관심의 대상 및 시기 □ 사회기반시설의 경관심의 대상 ○ 경관심의운영지침 2-1-1 (1) 「도로법」에 따른 도로사업, 「철도건설법」에 따른 철도시설사업,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시설사업 ① 총사업비(「총사업비 관리지침」제2조제6항에 따라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로서 공사비, 지자체가 부담하는 부지 관련 비용 등을 포함한 보상비, 시설부대경비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 ② 지방자치단체가 500억원 미만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 이상인 사업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발주청인 사업 (2) 「하천법」에 따른 하천시설사업 ① 총사업비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 ② 지방자치단체가 300억원 미만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 이상인 사업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발주청인 사업 .. 2021. 12. 16. 개발제한구역내에 주택을 지을 수 있을까요? 개발제한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주민에 대한 지원, 토지 매수, 그 밖에 개발제한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용도구역으로 많은 분들이 아시듯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훼손을 하면 안 되며 새로운 사업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 2021. 10. 21. 토지의 소유구분(국유지/공유지/사유지의 구분) 토지의 소유를 구분할 때 국유지, 공유지, 사유지로 구분을 합니다. - 국유지 - 국가소유 토지 - 공유지 - 공공용지 또는 공동소유의 토지 - 사유지 - 개인소유 토지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국유지와 사유지는 쉽게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ex. 국토교통부 = 국유지, 김철수 = 사유지) 그런데 서울특별시, LH와 같이 지자체의 땅과 공기업들의 땅은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서울특별시도 지방자치단체인데 국유지로 봐야할까요? LH는 공기업이니까 공유지가 맞을까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유지 「국유재산법」 제2조(정의) 1. “국유재산”이란 국가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 국가 소유로 된 제5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제5조(국유재산의.. 2021. 8. 5. 국토환경성평가지도의 개요와 등급구분 1. 국토환경성평가지도 관련법령 환경정책기본법 제23조(환경친화적 계획기법등의 작성ㆍ보급) ① 정부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이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계획되어 수립ㆍ시행될 수 있도록 환경친화적인 계획기법 및 토지이용ㆍ개발기준(이하 “환경친화적 계획기법등”이라 한다)을 작성ㆍ보급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국토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전하고 국토를 환경친화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국토에 대한 환경적 가치를 평가하여 등급으로 표시한 환경성 평가지도를 작성ㆍ보급할 수 있다. ③ 환경친화적 계획기법등과 환경성 평가지도의 작성 방법 및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제70조(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등의 전문성, 객.. 2021. 7. 13.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방법(중복결정/입체적결정/공간적범위결정) ■ 결정방법 관련조항 1. 중복결정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도시ㆍ군계획시설의 중복결정) ①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둘 이상의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에 함께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이용에 지장이 없어야 하고, 장래의 확장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도시지역에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결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에 함께 결정할 필요가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하고,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및 청소년수련시설 등 공공ㆍ문화체육시설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목적, 이용자의 편의성 및 도심활성화 등을 고려하여 둘 이상의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에 함께 설치.. 2021. 7. 1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사업추진절차(Flow chart)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사업추진절차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추진절차도 입니다. 제안 → 지구지정 → 지구계획승인 → 주택사업시행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제33조(촉진지구 지정절차에 관한 특례) ① 촉진지구가 10만제곱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하인 경우 시행자는 촉진지구 지정을 신청할 때 다음 각 호의 승인 또는 허가를 포함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촉진지구 지정과 통합하여 승인 또는 허가를 하여야 한다. 1. 제28조에 따른 지구계획 승인 2.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3.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에 따르면 촉진지구지정을 신청할 .. 2021. 4. 21. 이전 1 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