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개발제한구역주택1 개발제한구역내에 주택을 지을 수 있을까요? 개발제한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주민에 대한 지원, 토지 매수, 그 밖에 개발제한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용도구역으로 많은 분들이 아시듯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훼손을 하면 안 되며 새로운 사업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 2021. 10.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