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경관심의운영지침1 사회기반시설의 경관심의 대상 및 시기 □ 사회기반시설의 경관심의 대상 ○ 경관심의운영지침 2-1-1 (1) 「도로법」에 따른 도로사업, 「철도건설법」에 따른 철도시설사업,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시설사업 ① 총사업비(「총사업비 관리지침」제2조제6항에 따라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로서 공사비, 지자체가 부담하는 부지 관련 비용 등을 포함한 보상비, 시설부대경비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 ② 지방자치단체가 500억원 미만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 이상인 사업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발주청인 사업 (2) 「하천법」에 따른 하천시설사업 ① 총사업비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 ② 지방자치단체가 300억원 미만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 이상인 사업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발주청인 사업 .. 2021. 12.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