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가땅1 토지의 소유구분(국유지/공유지/사유지의 구분) 토지의 소유를 구분할 때 국유지, 공유지, 사유지로 구분을 합니다. - 국유지 - 국가소유 토지 - 공유지 - 공공용지 또는 공동소유의 토지 - 사유지 - 개인소유 토지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국유지와 사유지는 쉽게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ex. 국토교통부 = 국유지, 김철수 = 사유지) 그런데 서울특별시, LH와 같이 지자체의 땅과 공기업들의 땅은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서울특별시도 지방자치단체인데 국유지로 봐야할까요? LH는 공기업이니까 공유지가 맞을까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유지 「국유재산법」 제2조(정의) 1. “국유재산”이란 국가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 국가 소유로 된 제5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제5조(국유재산의.. 2021. 8.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