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도시계획/토지용어정리8 건축법 상 도로 11.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건축법 제2조 제1항 11호 건축법에서 정의하는 도로는 너비 4미터 이상이고 1. 관계 법령에 따라 고시가 된 도로이거나 .. 2021. 3. 26. 토지(지적) 지목의 종류 지적도의 지목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공간정보관리법 ) 제67조(지목의 종류) ① 지목은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ㆍ광천지ㆍ염전ㆍ대(垈)ㆍ공장용지ㆍ학교용지ㆍ주차장ㆍ주유소용지ㆍ창고용지ㆍ도로ㆍ철도용지ㆍ제방(堤防)ㆍ하천ㆍ구거(溝渠)ㆍ유지(溜池)ㆍ양어장ㆍ수도용지ㆍ공원ㆍ체육용지ㆍ유원지ㆍ종교용지ㆍ사적지ㆍ묘지ㆍ잡종지로 구분하여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목의 구분 및 설정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8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간단하게 네이버지도에서 지적도만 켜봐도 지목이 확인이 가능한데, 지목이 다 한글자로 되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적도에는 지목을 길게 적을.. 2021. 3. 24. 이전 1 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