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급촉진지구절차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사업추진절차(Flow chart)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사업추진절차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추진절차도 입니다. 제안 → 지구지정 → 지구계획승인 → 주택사업시행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제33조(촉진지구 지정절차에 관한 특례) ① 촉진지구가 10만제곱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하인 경우 시행자는 촉진지구 지정을 신청할 때 다음 각 호의 승인 또는 허가를 포함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촉진지구 지정과 통합하여 승인 또는 허가를 하여야 한다. 1. 제28조에 따른 지구계획 승인 2.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3.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에 따르면 촉진지구지정을 신청할 .. 2021. 4.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