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사업추진절차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추진절차도 입니다.
제안 → 지구지정 → 지구계획승인 → 주택사업시행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제33조(촉진지구 지정절차에 관한 특례)
① 촉진지구가 10만제곱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하인 경우 시행자는 촉진지구 지정을 신청할 때 다음 각 호의 승인 또는 허가를 포함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촉진지구 지정과 통합하여 승인 또는 허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9.>
1. 제28조에 따른 지구계획 승인
2.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3.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에 따르면
촉진지구지정을 신청할 때
지구계획승인, 주택사업계획승인, 건축허가를 통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디선가 봤던 기억에는
촉진지구지정 고시를 마치고 난 후
지구계획승인과 주택사업계획승인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고 본 것 같은데
법에서는 그런 조항을 찾을 수가 없네요.
혹시 잘 아시는 분은 댓글로 알려주세요.
(틀린 부분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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