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민의견청취제외대상1 [국계법] 공공청사중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시 대통령령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대상들이 있다. 그 중에 공공청사중 지방자치단체의 청사가 있다. 그럼 공공청사중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는 무엇일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⑥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⑦ 법 제28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25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또는 변경결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3. 다음 .. 2024. 2.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