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환경평가등급1 국토환경성평가지도의 개요와 등급구분 1. 국토환경성평가지도 관련법령 환경정책기본법 제23조(환경친화적 계획기법등의 작성ㆍ보급) ① 정부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이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계획되어 수립ㆍ시행될 수 있도록 환경친화적인 계획기법 및 토지이용ㆍ개발기준(이하 “환경친화적 계획기법등”이라 한다)을 작성ㆍ보급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국토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전하고 국토를 환경친화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국토에 대한 환경적 가치를 평가하여 등급으로 표시한 환경성 평가지도를 작성ㆍ보급할 수 있다. ③ 환경친화적 계획기법등과 환경성 평가지도의 작성 방법 및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제70조(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등의 전문성, 객.. 2021. 7.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