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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환경성평가지도 관련법령
환경정책기본법 제23조(환경친화적 계획기법등의 작성ㆍ보급)
① 정부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이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계획되어 수립ㆍ시행될 수 있도록 환경친화적인 계획기법 및 토지이용ㆍ개발기준(이하 “환경친화적 계획기법등”이라 한다)을 작성ㆍ보급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국토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전하고 국토를 환경친화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국토에 대한 환경적 가치를 평가하여 등급으로 표시한 환경성 평가지도를 작성ㆍ보급할 수 있다. ③ 환경친화적 계획기법등과 환경성 평가지도의 작성 방법 및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제70조(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등의 전문성, 객관성 및 예측 가능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등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2. 국토환경성평가지도의 개요
- 국토의 친환경적ㆍ계획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환경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환경적 중요도에 따라 5개 등급으로 구분하고 색채를 다르게 표시하여 누구나 알기 쉽게 제작한 지도
3. 국토환경성평가지도의 작성 방법
- 62개의 법제적 평가항목과 8개의 환경ㆍ생태적 평가항목을 기반으로 작성
- 70개의 주제도를 중첩하여 산림, 농경, 도시지역별 각각의 평가기준을 적용
4. 국토환경성평가지도의 등급 구분
- 구축된 국토환경성평가지도는 보전가치에 따라 1등급에서 5등급까지 5개 등급으로 구분되며 최소지표법을 통해 70개 평가항목 중 가장 높은 등급이 최종등급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평가
- 법제적 평가항목과 환경ㆍ생태적 평가항목을 평가하여 가장 높은 등급을 최종 평가등급으로 결정
< 평가등급별 의미 >
- 1~4등급 : 상대적인 측면에서의 환경적 보전가치 정도 평가(1등급에 가까울수록 환경적 가치가 높음)
- 5등급 : 기개발지역
등 급 | 의 미 |
1등급 | 최우선 보전지역으로 개발불가능 |
2등급 | 보전이 우선되는 지역이로 개발이 쉽지 않음 |
3등급 | 개발과 보전의 중간단계로 계획적인 개발 가능 |
4등급 | 환경적 보전가치가 비교적 낮은 지역으로 개발 가능 |
5등급 | 기개발지 |
- 위 표는 정의된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의미입니다. 사업대상지 선정시 1, 2등급은 개발이 힘들다고 판단하며, 3, 4등급의 경우는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5. 국토환경성평가지도의 활용
-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등
- 도시계획 수립시 판단의 기초자료로 활용
-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이전 사전 대상지역의 입지 적합성 검토
- 사업대상지 경계 확정 및 토지이용계획
- 환경관련 연구 및 업무에 참조자료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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