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건축법 제2조 제1항 11호
건축법에서 정의하는 도로는 너비 4미터 이상이고
1. 관계 법령에 따라 고시가 된 도로이거나
2.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 공고한 도로입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1. 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한 경우
2. 막다른 도로의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기준이 있습니다.
제3조의3(지형적 조건 등에 따른 도로의 구조와 너비) 법 제2조제1항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4. 10. 14.>
1.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형적 조건으로 인하여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그 위치를 지정ㆍ공고하는 구간의 너비 3미터 이상(길이가 10미터 미만인 막다른 도로인 경우에는 너비 2미터 이상)인 도로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막다른 도로로서 그 도로의 너비가 그 길이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 이상인 도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의 기준입니다.
1. 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한 경우
지정ㆍ공고하는 구간의 너비가 3미터 이상인
도로가 필요합니다.
2. 막다른 도로의 경우
막다른 도로의 경우는 도로의 길이에 따라
너비가 달라집니다.
건축법) 막다른 도로의 길이 및 너비
위 표처럼 10미터 미만의 막다른 도로는 2미터
10미터 이상 35미터 미만은 3미터
35미터 이상은 6미터의 너비가 되야합니다.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4미터로 허용이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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