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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도의 지목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공간정보관리법 )
제67조(지목의 종류) ① 지목은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ㆍ광천지ㆍ염전ㆍ대(垈)ㆍ공장용지ㆍ학교용지ㆍ주차장ㆍ주유소용지ㆍ창고용지ㆍ도로ㆍ철도용지ㆍ제방(堤防)ㆍ하천ㆍ구거(溝渠)ㆍ유지(溜池)ㆍ양어장ㆍ수도용지ㆍ공원ㆍ체육용지ㆍ유원지ㆍ종교용지ㆍ사적지ㆍ묘지ㆍ잡종지로 구분하여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목의 구분 및 설정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8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간단하게 네이버지도에서 지적도만 켜봐도
지목이 확인이 가능한데,
지목이 다 한글자로 되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적도에는 지목을 길게 적을 수 없기때문에
한글자로 정해서 지목을 적습니다.
< 지적도 상 지목 표시부호>
|
지 목 |
표시부호 |
1 |
전 |
전 |
2 |
답 |
답 |
3 |
과수원 |
과 |
4 |
목장용지 |
목 |
5 |
임야 |
임 |
6 |
광천지 |
광 |
7 |
염전 |
염 |
8 |
대(垈) |
대 |
9 |
공장용지 |
장 |
10 |
학교용지 |
학 |
11 |
주차장 |
차 |
12 |
주유소용지 |
주 |
13 |
창고용지 |
창 |
14 |
도로 |
도 |
15 |
철도용지 |
철 |
16 |
제방 |
제 |
17 |
하천 |
천 |
18 |
구거 |
구 |
19 |
유지 |
유 |
20 |
양어장 |
양 |
21 |
수도용지 |
수 |
22 |
공원 |
공 |
23 |
체육용지 |
체 |
24 |
유원지 |
원 |
25 |
종교용지 |
종 |
26 |
사적지 |
사 |
27 |
묘지 |
묘 |
28 |
잡종지 |
잡 |
공장용지가 '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공원이 '공이고 공장용지는 '장'입니다.
주차장과 주유소도 마찬가지로 앞이 같기때문에
주유소가 '주'이고 주차장은 '차'입니다.
가끔 보다보면 헷갈리때가 있습니다.
위에 표만 있으면 헷갈릴 일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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