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정방법 관련조항
1. 중복결정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도시ㆍ군계획시설의 중복결정)
①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둘 이상의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에 함께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이용에 지장이 없어야 하고, 장래의 확장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도시지역에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결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에 함께 결정할 필요가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하고,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및 청소년수련시설 등 공공ㆍ문화체육시설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목적, 이용자의 편의성 및 도심활성화 등을 고려하여 둘 이상의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에 함께 설치할 것인지 여부를 반드시 검토하여야 한다.
2. 입체적 결정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입체적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①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위치하는 지역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위치하는 공간의 일부만을 구획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보전, 장래의 확장가능성, 주변의 도시ㆍ군계획시설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토지소유자, 토지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를 가진 자 및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와 구분지상권의 설정 또는 이전 등을 위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3. 공간적범위 결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 장소로 결정된 지상ㆍ수상ㆍ공중ㆍ수중 또는 지하는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법 제6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상ㆍ수상ㆍ공중ㆍ수중 또는 지하에 일정한 공간적 범위를 정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이 결정되어 있고,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장래의 확장 가능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경우
■ 결정방법 정리
1. 중복결정
둘 이상의 도시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에 함께 결정(평면적, 수직적으로 중복 가능)
ex. 도로+주차장, 공원+주차장, 도로+철도 등등
2. 입체적 결정
도시계획시설이 위치하는 공간의 일부만을 구획하여 도시계획시설을 결정(비도시계획시설부지에 도시계획시설을 공간적으로 결정)
비도시계획시설부지 + 도시계획시설(ex. 일반건축물의 지하철 연결부, 일반건축물 + 공공청사 등)
3. 공간적범위결정(도시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부지에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이나 공작물을 설치(평면적으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을 공간적으로 변경결정)
도시계획시설 부지 + 비도시계획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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