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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소유구분(국유지/공유지/사유지의 구분) 토지의 소유를 구분할 때 국유지, 공유지, 사유지로 구분을 합니다. - 국유지 - 국가소유 토지 - 공유지 - 공공용지 또는 공동소유의 토지 - 사유지 - 개인소유 토지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국유지와 사유지는 쉽게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ex. 국토교통부 = 국유지, 김철수 = 사유지) 그런데 서울특별시, LH와 같이 지자체의 땅과 공기업들의 땅은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서울특별시도 지방자치단체인데 국유지로 봐야할까요? LH는 공기업이니까 공유지가 맞을까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유지 「국유재산법」 제2조(정의) 1. “국유재산”이란 국가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 국가 소유로 된 제5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제5조(국유재산의.. 2021. 8. 5.
리브메이트 데이터실험실-넷플릭스, 왓챠, 웨이브, 티빙까지~ 나날이 성장하는 OTT 서비스 시장! 리브메이트 데이터실험실 새로운 문제가 나왔습니다. 넷플릭스, 왓챠, 웨이브, 티빙 등등 코로나 이후로 OTT서비스 사용이 많이 늘어났죠. OTT서비스에 대한 문제입니다. OTT 서비스 결제 회원수는 19년 대비 20년에 9% 증가하였다. 다음중 OTT 서비스 이용률 변화가 가장 큰 연령대와 가장 작은 연령대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OTT 서비스 이용률 변화를 맞추는 문제네요. 이용률 변화가 가장 큰 연령대와 가장 작은 연령대 이용률이 떨어지지는 않았을테니 가장 많이 증가한 연령대와 가장 적게 증가한 연령대를 맞춰야합니다. 소소한 팩트는 OTT 서비스 이용 회원 중 2030연령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60% 이다. OTT 서비스 중 넷플릭스의 이용자 수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2030 연령대가 가장 많은 비.. 2021. 7. 19.
금전수(돈나무) 물꽂이 한달 일기 2020년 5월 31일 한동안 방치해놨던 금전수 화분을 오랜만에 쳐다보니 줄기가 여러 개라 그런지 힘이 없는 줄기들이 눈에 보입니다. 원래 처음에는 시들시들한 줄기들을 정리만 하려고 했는데 물꽂이를 해도 뿌리가 나온다 하여 급한 데로 일단 물에 담가 두었습니다. 이후 금전수를 꽂아놓을 병을 찾아 꽂아주었습니다. 2020년 6월 16일 물꽂이를 한지 2주가 지났습니다. 매일매일 변화를 살펴보았는데 눈에 띄는 변화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진처럼 끝부분이 갈라진 것이 보이고 처음보다 약간 부풀어 오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2주가 지났는데도 처음과 큰 변화가 없어 이미 죽은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2020년 6월 25일 물꽂이를 한지 거의 한달이 다되어 갈 때쯤 드디어 뿌리가 보였습니다. 작아서 자세히.. 2021. 7. 17.
국토환경성평가지도의 개요와 등급구분 1. 국토환경성평가지도 관련법령 환경정책기본법 제23조(환경친화적 계획기법등의 작성ㆍ보급) ① 정부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이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계획되어 수립ㆍ시행될 수 있도록 환경친화적인 계획기법 및 토지이용ㆍ개발기준(이하 “환경친화적 계획기법등”이라 한다)을 작성ㆍ보급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국토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전하고 국토를 환경친화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국토에 대한 환경적 가치를 평가하여 등급으로 표시한 환경성 평가지도를 작성ㆍ보급할 수 있다. ③ 환경친화적 계획기법등과 환경성 평가지도의 작성 방법 및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제70조(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등의 전문성, 객.. 2021. 7. 13.
지도제작기능사 시험결과!! 지난 6월 19일에 지도제작기능사 시험을 봤는데 7월 9일 시험결과가 나왔네요. 시험결과는 합격!!!! 입니다. 점수가 잘 나올줄 알았는데 65점밖에 안나왔네요ㅠ 그래도 합격입니다!! 2021. 7. 12.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방법(중복결정/입체적결정/공간적범위결정) ■ 결정방법 관련조항 1. 중복결정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도시ㆍ군계획시설의 중복결정) ①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둘 이상의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에 함께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이용에 지장이 없어야 하고, 장래의 확장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도시지역에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결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에 함께 결정할 필요가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하고,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및 청소년수련시설 등 공공ㆍ문화체육시설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목적, 이용자의 편의성 및 도심활성화 등을 고려하여 둘 이상의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에 함께 설치.. 2021.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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