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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소유를 구분할 때 국유지, 공유지, 사유지로 구분을 합니다.
- 국유지 - 국가소유 토지
- 공유지 - 공공용지 또는 공동소유의 토지
- 사유지 - 개인소유 토지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국유지와 사유지는 쉽게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ex. 국토교통부 = 국유지, 김철수 = 사유지)
그런데 서울특별시, LH와 같이 지자체의 땅과 공기업들의 땅은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서울특별시도 지방자치단체인데 국유지로 봐야할까요?
LH는 공기업이니까 공유지가 맞을까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유지
「국유재산법」
제2조(정의)
1. “국유재산”이란 국가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 국가 소유로 된 제5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제5조(국유재산의 범위)
① 국유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4.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광업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공유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약칭: 공유재산법 )」
제2조(정의)
1.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寄附採納)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
① 공유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4.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광업권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7. 부동산신탁의 수익권
8. 제1호 및 제2호의 재산으로 건설 중인 재산
② 제1항제3호의 기계와 기구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한다.
1.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2. 시, 군, 구
②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자치구”라 한다)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의 구만을 말하며, 자치구의 자치권의 범위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군과 다르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지방자치단체 외에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따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
④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을 정리해보면 국유지는 국가재산으로 중앙행정기관이 소유한 토지입니다.공유지는 공유재산에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라고 나와있습니다. 법에서는 시, 군, 구를 지방자치단체로 정하고있습니다.따라서 공유지는 지방자치단체의 토지라고 할 수 있겠네요.그 외에 다른 토지들은 모두 사유지입니다.
그럼 위에서 얘기했던 서울특별시와 LH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서울특별시 = 공유지, LH = 사유지로 구분되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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