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도시계획20 국토환경성평가지도의 개요와 등급구분 1. 국토환경성평가지도 관련법령 환경정책기본법 제23조(환경친화적 계획기법등의 작성ㆍ보급) ① 정부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이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계획되어 수립ㆍ시행될 수 있도록 환경친화적인 계획기법 및 토지이용ㆍ개발기준(이하 “환경친화적 계획기법등”이라 한다)을 작성ㆍ보급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국토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전하고 국토를 환경친화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국토에 대한 환경적 가치를 평가하여 등급으로 표시한 환경성 평가지도를 작성ㆍ보급할 수 있다. ③ 환경친화적 계획기법등과 환경성 평가지도의 작성 방법 및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제70조(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등의 전문성, 객.. 2021. 7. 13. 지도제작기능사 시험결과!! 지난 6월 19일에 지도제작기능사 시험을 봤는데 7월 9일 시험결과가 나왔네요. 시험결과는 합격!!!! 입니다. 점수가 잘 나올줄 알았는데 65점밖에 안나왔네요ㅠ 그래도 합격입니다!! 2021. 7. 12.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방법(중복결정/입체적결정/공간적범위결정) ■ 결정방법 관련조항 1. 중복결정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도시ㆍ군계획시설의 중복결정) ①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둘 이상의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에 함께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이용에 지장이 없어야 하고, 장래의 확장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도시지역에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결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에 함께 결정할 필요가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하고,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및 청소년수련시설 등 공공ㆍ문화체육시설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목적, 이용자의 편의성 및 도심활성화 등을 고려하여 둘 이상의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에 함께 설치.. 2021. 7. 12. 지도제작기능사 시험준비(교육, DWG) 지도제작기능사 자격시험 오래전에 직장동료들과 술을 마시다가 지도제작 기능사라는 시험에 대해 들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과 아주 조금 관련도 있고 시험도 어렵지 않다고 하여 시험을 보려고 마음먹었습니다. yyyjo.tistory.com 얼마전 지도제작기능사 시험을 접수하고 준비중입니다. 시험 준비를 위해 자료를 찾아보았는데 자료가 정말없네요.... 실습형은 여러가지를 해봐야될 것 같은데 자료가 없으니 막막합니다. 그래도 며칠동안 검색을 하여 자료를 좀 찾아보았습니다. 한국공간정보산업협동조합 [08389]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5 에이스하이엔드타워1차 308호(구로동) | T: 02-830-0233 ㅣ F: 02-6220-2134 | 이메일: kogiic@hanmail.net Copyright .. 2021. 6. 3. 지도제작기능사 자격시험 오래전에 직장동료들과 술을 마시다가 지도제작 기능사라는 시험에 대해 들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과 아주 조금 관련도 있고 시험도 어렵지 않다고 하여 시험을 보려고 마음먹었습니다. 지도제작 기능사란? 지도는 도화사가 그린 도화 도면을 기초로 쉽게 판독이 가능하도록 각종 기호 및 부호를 사용하여 내용을 구체화하고 색채를 가미하여 제작된다. 이러한 지도제작과정 및 각종 지도의 활용을 위하여 수치지도의 활용이 높아짐에 따라 수치지도를 편집, 수정 , 보완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숙련 기능자의 양성이 필요하게 되어 자격제도 제정. 정의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치지도의 활용에 따라 수치지도를 정확하게 만들 기능자 양성이 목표입니다. 정의보다는 이 자격증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하죠. 항공사진측량이나.. 2021. 5. 2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사업추진절차(Flow chart)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사업추진절차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추진절차도 입니다. 제안 → 지구지정 → 지구계획승인 → 주택사업시행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제33조(촉진지구 지정절차에 관한 특례) ① 촉진지구가 10만제곱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하인 경우 시행자는 촉진지구 지정을 신청할 때 다음 각 호의 승인 또는 허가를 포함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촉진지구 지정과 통합하여 승인 또는 허가를 하여야 한다. 1. 제28조에 따른 지구계획 승인 2.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3.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에 따르면 촉진지구지정을 신청할 .. 2021. 4. 21. 이전 1 2 3 4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