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기반시설의 경관심의 대상
○ 경관심의운영지침 2-1-1
(1) 「도로법」에 따른 도로사업, 「철도건설법」에 따른 철도시설사업,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시설사업
① 총사업비(「총사업비 관리지침」제2조제6항에 따라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로서 공사비, 지자체가 부담하는 부지 관련 비용 등을 포함한 보상비, 시설부대경비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
② 지방자치단체가 500억원 미만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 이상인 사업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발주청인 사업
(2) 「하천법」에 따른 하천시설사업
① 총사업비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
② 지방자치단체가 300억원 미만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 이상인 사업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발주청인 사업
(3) 그 밖에 관할지역의 경관관리를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 이상인 사회기반시설 사업
경관법 제26조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
①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이하 이 조에서 “발주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회기반시설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을 실시하려고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9조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경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도로법」에 따른 도로
2.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철도시설
3.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4. 「하천법」에 따른 하천시설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경관법 시행령 제18조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 대상 등)
① 법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법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로사업, 철도시설사업 및 도시철도시설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
나. 지방자치단체가 500억원 미만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 이상인 사업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발주청(「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사업
2. 법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하천시설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총사업비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
나. 지방자치단체가 300억원 미만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 이상인 사업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발주청인 사업
3.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 이상인 사업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서울시 예시)
서울특별시 경관조례
제23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도로법」에 따른 도로로 총 사업비가 100억 원 이상인 사업
2.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시설로 총 사업비가 100억 원 이상인 사업
3. 「하천법」에 따른 하천시설로 총 사업비가 50억 원 이상인 사업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시설 중 [별표]에 해당하는 사업
시설명 | 관련법률 | 경관심의 대상(안) | 비 고 (금액) |
도로 | 도로법 | 「도로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 도로와 도로의 부속물 |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 |
도시철도 | 도시철도법 |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 도시철도시설 | |
하천 | 하천법 | 「하천법」 제2조제3호 하천시설 | 총사업비 50억원 이상 |
전원설비 | 전원개발촉진법 |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 발전ㆍ송전 및 변전을 하기 위한 송전탑, 변압탑 등 | 총공사비 5억원 이상 |
자전거 이용 시설 |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전거이용시설 | |
생활체육 시설 |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부대시설 | |
야간경관 시설 | 빛공해방지및 도시조명방지조례 |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 제22조제2항에 따른 별표 '좋은빛위원회 심의대상 시설' |
□ 사회기반시설 경관심의 시기
○ 경관심의운영지침 2-2-1
(1) 「도로법」에 따른 도로사업, 「철도건설법」에 따른 철도시설사업,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시설사업
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기본설계를 완료하기 전
② 단, 동법 시행령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별도로 기본설계를 하지 아니 하거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에 따라 기본설계의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기 전
③ 그 밖에 기본설계 단계에서의 계획이 구체성 부족 등의 이유로 경관위원회에서 심의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기 전
(2) 「하천법」에 따른 하천시설사업
① 「하천법」 제8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에는 「하천법」 제27조에 따른 하천공사시행계획(실시설계도서 포함)의 수립 전
② 「하천법」 제8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하천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허가 전
○ 경관심의운영지침 2-2-2
경관 심의 이후 실시설계 등의 과정에서 노선 등 경관에 관한 주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필요시 변경된 사항에 대한 경관위원회의 검토ㆍ자문ㆍ심의 등을 추가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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