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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토지용어정리

사회기반시설의 경관심의 대상 및 시기

by 푼도니 2021.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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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기반시설의 경관심의 대상

 ○ 경관심의운영지침 2-1-1

  (1) 도로법에 따른 도로사업, 철도건설법에 따른 철도시설사업,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시설사업

    ① 총사업비(총사업비 관리지침2조제6항에 따라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로서 공사비, 지자체가 부담하는 부지 관련 비용 등을 포함한 보상비, 시설부대경비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500억원 이상인 사업

    ② 지방자치단체가 500억원 미만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 이상인 사업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발주청인 사업

  (2) 하천법에 따른 하천시설사업

    ① 총사업비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

    ② 지방자치단체가 300억원 미만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 이상인 사업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발주청인 사업

  (3) 그 밖에 관할지역의 경관관리를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 이상인 사회기반시설 사업

경관법 제26조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
①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이하 이 조에서 “발주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회기반시설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을 실시하려고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9조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경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도로법」에 따른 도로
 2.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철도시설
 3.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4. 「하천법」에 따른 하천시설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경관법 시행령 제18조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 대상 등)
① 법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법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로사업, 철도시설사업 및 도시철도시설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
  나. 지방자치단체가 500억원 미만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 이상인 사업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발주청(「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사업
 2. 법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하천시설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총사업비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
  나. 지방자치단체가 300억원 미만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 이상인 사업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발주청인 사업
 3.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 이상인 사업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서울시 예시)

서울특별시 경관조례

제23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도로법」에 따른 도로로 총 사업비가 100억 원 이상인 사업 
       2.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시설로 총 사업비가 100억 원 이상인 사업 
       3. 「하천법」에 따른 하천시설로 총 사업비가 50억 원 이상인 사업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시설 중 [별표]에 해당하는 사업 

시설명 관련법률 경관심의 대상() 비 고
(금액)
도로 도로법 도로법2조제1호 및 제2 도로와 도로의 부속물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
도시철도 도시철도법 도시철도법2조제3 도시철도시설
하천 하천법 하천법 2조제3호 하천시설 총사업비
50억원
이상
전원설비 전원개발촉진법 전원개발촉진법 2조 발전ㆍ송전 및 변전을 하기 위한 송전탑, 변압탑 등 총공사비 5억원 이상
자전거 이용
시설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2조제2호에 따른 자전거이용시설
생활체육 시설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2조제1호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부대시설
야간경관 시설 빛공해방지및 도시조명방지조례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22조제2항에 따른 별표 '좋은빛위원회 심의대상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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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기반시설 경관심의 시기

 ○ 경관심의운영지침 2-2-1

  (1) 도로법에 따른 도로사업, 철도건설법에 따른 철도시설사업,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시설사업

   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71조에 따른 기본설계를 완료하기 전

   ② , 동법 시행령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별도로 기본설계를 하지 아니 하거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73조제2항에 따라 기본설계의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기 전

   ③ 그 밖에 기본설계 단계에서의 계획이 구체성 부족 등의 이유로 경관위원회에서 심의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기 전

 (2) 「하천법」에 따른 하천시설사업

  ① 「하천법」 제8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에는 「하천법」 제27조에 따른 하천공사시행계획(실시설계도서 포함)의 수립 전

  ② 「하천법」 제8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하천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허가 전

 ○ 경관심의운영지침 2-2-2

  경관 심의 이후 실시설계 등의 과정에서 노선 등 경관에 관한 주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필요시 변경된 사항에 대한 경관위원회의 검토ㆍ자문ㆍ심의 등을 추가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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